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중국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전날 공동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와 부모가 도시로 일한 뒤 농촌에 남은 농민공들의 자녀 등 취약 집단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교사와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폭력과 강압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고 임신시킨 경우, 혹은 성병을 전염시켰을 때도 처벌이 강화된다.
지침은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가능한 집행유예 판결을 피할 것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면 최소 5년, 성폭행은 최소 1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교사와 관리들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중국 윈난(雲南)성의 한 관리가 4살 여아를 성폭행했지만 5년형에 그쳐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6월에는 하이난(海南)성에서는 초등학교 교장이 11∼14살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1년5개월 형을 받았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