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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깨진 우정…6억 날린 공무원 40년지기 고소

입력 : 2013.10.25 13:00


도박으로 거액을 날린 공무원이 뼈저린 후회 속에 40년 죽마고우를 사기도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인 A(51·6급)씨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B씨를 사기도박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09년 5∼8월 3차례, 2011년 9월 1차례 등 고작 4차례에 B씨와 도박을 해 모두 6억원을 잃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후배들과 짜고 자신을 화투 도박판에 끌어들여 신경안정제를 몰래 술에 타 먹이는 수법으로 돈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한 동네서 자라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B씨가 지역 내 한 체육단체의 임원으로 있어 이후에도 잘 알고 지냈다.

A씨는 2009년 5월 8일 저녁 자리에서 '밥값 내기 고스톱을 하자'는 B씨의 제안에 선뜻 응했다.

A씨는 이날 B씨의 후배 4∼5명과 함께 일명 '월남뽕' 화투 도박을 해 7천만원을 잃었다.

A씨는 본전 생각에 계속해서 도박판에 끼었고 판돈은 점점 커져 4번의 도박으로 모두 6억원이란 큰돈을 잃게 됐다.

A씨는 그 때서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증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

배신감과 너무 억울한 심정에 몇 차례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5월 도박판에 끼었던 B씨의 후배 C씨로부터 사기도박 얘기를 처음 듣게 됐다.

B씨가 도박으로 딴 돈의 7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30%는 C씨 등 도박판에 낀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고 A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응하지 않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너무 바보같은 짓을 했다"며 후회한 뒤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겠지만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잃은 돈의 일부라도 찾을 생각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B씨 등 도박에 참여한 이들을 소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으로서 도박으로 품위를 손상한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