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은 관내 술집과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한 59살 이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미아동 일대 주점에서 한 번에 술을 백만 원어치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술값 7백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27살 김 모 씨도 지난 5월 서울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와 안주 등 38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은 피해 규모가 작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