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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해외 살아도 피폭 의료비 전액 지원"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10.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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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 법원은 해외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혜택을 볼수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2천 5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폭 피해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낸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일본내로 한정한 규정은 관련 법률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씨 등은 한국에서 심부전 등의 치료비 전액을 오사카부에 신청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원호법은 일본에 사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피폭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 보험 등 제도가 다른 이유를 들어 연간 17만9천 엔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잎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