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정부, 택시 승차 거부시 운전 자격 취소 추진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10.24 17:17

동영상

<앵커>

정부가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다가 몇 차례 적발이 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질적인 택시업계의 승차거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승차 거부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취소 조건을 정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벌점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승차 거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까지 제안할 만큼 승차거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승강장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승차 거부를 단속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하고 택시에 LED 광고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안에 택시발전 종합대책을 잠정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에는 택시 자율 감차와 운전자 처우개선, 그리고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