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체 기능 기준 장애등급에만 의존해 장애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8천명이 넘는 무소득 장애인들이 장애연금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나타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신체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장애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애인 4등급 판정자는 일시 보상금만 받을 수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4등급 판정자 가운데 33%, 7천972명은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반면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 1~3등급 판정자 가운데 47.1%는 오히려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현재 장애 4등급 판정자 중에서는 사지마비와 노동이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돼있어 사실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장애등급 판정 과정에서 소득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