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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 공금 7억 횡령…공사 '뒤늦게 파악'

입력 : 2013.10.24 15:22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3년간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24일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업무 담당 직원(4급)이 공금 7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인사복지처 소속 직원 A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사 임차 보증금 6억9천만원과 현금처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2천700여만원 등 모두 7억1천845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무를 맡던 A씨는 자신에게 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퇴직자 아이디에 포인트를 지급한 뒤 자신이 쓰는 수법으로 복지포인트를 횡령했다.

A씨는 4억원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했고, 3억원 가량은 주식투자에 썼다.

또 스포츠토토 구입비용으로 3천500만여원을 쓰고, 동료와 가족, 여자친구 등에게 선물을 사주는데 나머지 돈을 썼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A씨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직원이 추석 명절용 포인트 지급업무를 대신하던 중 퇴직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횡령사건은 연례행사"라며 "해당 직원은 450억원을 지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