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 단위사업장의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48)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됐을 당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상고심에서 "파업규모에 비춰볼 때 일부 사업장은 심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147개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