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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김석원 상대 '1만원 짜리 소송' 패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0.24 14:28|수정 : 2013.10.24 15:28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변 전 실장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변 전 실장은 청구금액을 1만원으로 크게 낮춰 항소했으나 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변 전 실장의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은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 부부는 변 전 실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기소됐던 변 전 실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김 전 회장 부부는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의 진술이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변 전 실장은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상징적인 수준인 1만원으로 낮추고 지난 1월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