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채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투자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낮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모씨 등 2명이 낸 소송에서 판매회사인 금호종합금융의 배상책임을 30%로 보고 "김씨 등에게 1억2천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호종합금융이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대한해운의 회사채 5만장을 5억2천여만원에 샀습니다.
그러나 대한해운은 이듬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초 회생계획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4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모두 면제됐습니다.
이후 출자전환과 회생계획 변경에 따른 감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씨 등은 4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김씨 등은 "자녀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쓸 돈인 점을 알면서도 위험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권유했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상환가능성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종합금융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 본인도 회사의 일방적 설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무상태 등 기업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발행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신중함 없이 수익률과 신용등급만으로 투자를 선택했다"며 금호종합금융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