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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최종 통보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10.23 22:47


고용노동부가 내일(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초 방침대로 오늘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내일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습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더라도 '불법노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교조의 설립 취지인 참교육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