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헬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 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헬스용품 업체 회장 58살 최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대치동에 회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헬스용품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며 755명에게서 48억 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수익 사업을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마치 자회사가 소유한 것 처럼 위장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