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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0.23 18:26|수정 : 2013.10.23 18:54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며 노조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오늘 노동사건 전담 부서인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단체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 책임자 10여명을 어제 검찰에 고소 및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그간 삼성에서 불거진 직원미행, 사찰, 징계해고 등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서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조기에 와해시키고, 안될 경우 고사시킬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유린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4일 삼성그룹이 작성했다는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 및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그제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발장과 해당 문건을 검토해본 뒤 필요할 경우 지방노동청에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할도 있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