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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야스쿠니 합사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10.23 15:02|수정 : 2013.10.23 17:17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가 일본 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야스쿠니에 합사된 88살 김희종 씨와 가족이나 친지가 합사된 다른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인 사카이 미츠루 판사는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히고 결정 취지도 읽지 않아 재판은 개정한 지 1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기각 취지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희종 씨 등은 야스쿠니 신사가 지난 1959년 4월과 10월에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07년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1년 1심 법원인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으로 올해 70살인 이희자 씨는 판결 결과를 예상했다면서도 재판부가 기각 취지조차 낭독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길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본 사법부를 상대로 정의와 양심으로 이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던 시절 "일본 국가와 협력해온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이 추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중심가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