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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보석 질타…"향판제 폐해"

입력 : 2013.10.23 12:43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보석 허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천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이씨를 병보석으로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교롭게도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 법관제도는 의미있지만 그 권한이 과잉·남용되면 법원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긴다"며 "이씨의 변호인은 지역 법관 출신, 사위는 재판장과 사법고시 동기에 동향, 공범 3명 중 2명도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지역 법관(향판)제의 부작용을 거론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도 "이 사건은 납득할 수 없는 향판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며 "1998년, 2007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번에도 재판·보석 등 단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법원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동안 내부 반성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사회적 지탄받는 사건에 법원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됐으나 순천지원은 보석을 허가해 논란을 낳았다.

검찰 항고 끝에 구속된 이씨는 1심 재판에서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