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학원, 초·중·고교, 개인 과외교습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간 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46건, 2012년 8건, 2013년 39건(8월 현재) 등 2010년 이후 모두 98건이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분야는 초·중·고교, 학원, 개인 과외교습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청소년 활동시설,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아파트 경비원 등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8건에 달했다.
남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책임감 있게 감독해야 한다"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경력 조회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