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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과 SNS에 유포한 기자와 블로거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수경 아나운서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퍼트린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허위 사실을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등 모두 580여 차례나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한 인터넷 블로거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수 손호영 씨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펀드 매니저 이 모 씨와 홍보업체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