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26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육아휴직 전에 받던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만약 실제로 매달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존 보험료 총액보다 9억800만원 적은 17억500만원만 내도 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기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월급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주는 급여다.
이 가운데 85%만 매달 지급하며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 지급한다.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휴직 전 월급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뒤 60%를 감면해 물린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대신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