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헬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55명으로부터 48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 위반)로 모 업체 회장 A(58)씨와 대표이사 B(48)씨를 구속했다.
또 이 업체 본부장과 모집 간부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회장 등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10월 11일 피해자 C씨에게서 헬스용품 개발사업과 방과후학교 체육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만에 원금과 이자 30%를 보장한다고 속여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 755명으로부터 모두 48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 이익금을 줄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그럼에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마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