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구속된 10명 중 3명 이상이 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가운데 광주지검의 석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만4천988명 가운데 4천678명(31.2%)이 석방됐다.
지검별로는 광주지검이 1천753명 중 39.1%인 685명이 풀려나 석방률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지검(38.3%), 창원지검(36.2%) 등도 높았다.
제주지검(18.1%), 서울중앙지검(22.3%), 서울서부지검(24.2%) 등은 석방률이 낮았다.
전국 평균 석방률은 2008년 38.7%, 2009년 35.5%, 2010년 31.4%, 2011년 26.6%, 지난해 21.4%, 올해(6월까지) 17.5%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29.2%로 크게 늘었으며 전주지검은 반대로 지난해 33.3%에서 올해 0%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검별 석방률의 차이는 실적을 위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체포나 구속에 신중하면서도 적부심이 두려워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