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과거 동양증권이 불법영업 행위를 저질렀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반 인력은 50명 안팎으로 기존 검사반의 2배를 웃돌고, 반장은 수석 부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계열회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팔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어겼는지 살펴보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할 예정입니다.
제재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져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검사 결과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