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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곰탕집 VS 농심, 국물 맛 다툼의 승자는?

입력 : 2013.10.23 09:27|수정 : 2013.10.23 10:02

이장우 대표 (장도리곰탕) & 농심 최성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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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농심이 자사 주력 라면 제품의 국물 맛을 내기 위해 한 소규모 곰탕 집의 맛을 내는 비법을 ‘도용했다, 아니다’는 다툼에서 재판부는 농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측의 국물 맛이 유사하다 해서 맛을 내는 비법을 도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곰탕 집 주인은 당연히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농심 측도 맛은 비슷하다는 재판부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곰탕 집과 농심 측의 엇갈리는 주장,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양측과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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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지난 해 흰 국물 라면의 인기 참 대단했는데요.당시 농심에서 나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서 한 곰탕 업체 대표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농심이 사업 제휴로 접근해놓고 제조 비법만 빼돌렸다는 것인데요.결국 재판부는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물맛은 유사하지만 제조 방법 까지 동일하다.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첫 소송을 제기하신 게 언제였나요.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그 때가 2012년 2월경에 준비해서 3월 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농심과 인연이 시작된 것인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예전에 저의 지인인 에스비 카레 회장님 소개로 농심 신춘호 회장님의 50년 지기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님을 소개 받았는데 그 분이 저희 영업장에 오셔서 곰탕을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신춘호 회장님에게 가서, 강남에 점심시간 되면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곰탕 국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그쪽에서 먼저해왔나 보군요.

그래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일단 2008년 5월경부터 시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8월 달 부터는 제품을 주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매장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연구실로 보내드렸죠.그러는 과정 속에서 100여일.

석 달 정도 기간에서 연구 실험을 마쳤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석달 정도는 곰탕 국물을 제공했고 그 쪽에서는 제공받은 국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사업 제휴와 관련해서 서류상으로 오간 것은 없었나요? 구두 상에 약속 같은 것이 오간 것도 없었습니까.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태경농산이라는 곳이 농심의 스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농심의 계열이고 농심의 주된 스프를 만드는 공장이죠.그렇게 해서 1.5톤을 납품해서 거기서 납품받음과 동시에 사업의향서를 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죠.태경농산 측에서요.

하지만 납품 공급한 이후, 농축 실험결과에 따라서 사업 의향서를 발행하기로 입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농심 측에서 태경농산 대표를 중국으로 갑자기 발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를 제가 접하는 것을 피하게끔 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담당자를 계속 바꾸었다는 것이 이미 필요한 기술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당시 수개월의 관계 속에서 만났던 사람은 꽤 많은 사람을 만났죠.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었죠.

▷ 한수진/사회자:요구하는대로 다 자료를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간만 질질 끌고 사업제휴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고요.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국물 맛이 유사하다.비법을 그대로 전수받았다.여기까지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네.재판부에서 판결을 한 부분이죠.

▷ 한수진/사회자:하지만 그래도 재판부는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제조 방식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지금 농심이 기술을 빼돌렸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곰탕과 농심 제품의 레시피라고 하나요? 구체적인 유사점이 있지 않겠어요.베꼈다고 하면요.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농심에서 만든 신라면 블랙을 만들게 된 계기는 곰탕의 우골 분말가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신라면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매운 맛이나 신라면의 특징에 우골 분말 가루가 들어감으로서 곰탕의 맛을 보양식의 개념과 섞은, 소비자들이 인정을 할 만한 제품을 만들게끔 하는 동기로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부분이 곰탕의 기술이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대표님의 곰탕의 맛에 비결이 소뼈에 있다.돈골이 아니라 우골에 있다.

하는 점을 알았다는 것이군요.대표님 지금도 계속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저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요.2011년도에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사경을 헤맸고 따라서 지금도 말로 표현 하는게, 어눌함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농심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장우 대표(장도리곰탕)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심 최성진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성진 상무 / 농심: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앞서 주장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농심 측에서는 이번 1심 재판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최성진 상무 / 농심:저희는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앞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쭈어 보면요.

일단 최초에 농심 측에서 이장우 대표를 찾아간 것이 맞습니까?

▶ 최성진 상무 / 농심:그게 조금 저희와 입장이 틀린데요.

저희가 2008년 도에 식문화포럼이라고 열렸습니다.

그 때 식품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업체 분들이 초청이 되었는데 이 때 아마 이장우 대표님이 오셔서 저희 당시 대표 이사 회장님도 만나고 임원급 팀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아마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장우 대표가 임원진께 사업 제휴를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이장우 대표가 먼저 사업 제휴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사업을 제휴하자고 이야기했나요.

▶ 최성진 상무 / 농심:2005년에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이장우 대표님께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때 당시 생각하기로는 역삼동에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공장이 과다 투자해서 곰탕 국물이 많이 나오니까, 식당에서 소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각 식당에 공급해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장도리 곰탕.

이 대표 측으로부터 1.5톤 분량의 곰탕 샘플을 받아 가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최성진 상무 / 농심:그것은 저희가 산업적인 스케일에서요.

농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묽은 것을 진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 기계가 크기 때문에 그 기계에 조금만 넣으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5톤이 있어야 그 안에서 농축할 수 있어요.

농축이라는 것은 물이 묽은 것을 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사실 냉동 유통은 안하고 상온 유통합니다.

상온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변하지 않고 25도에서 상온 유통 하는 것인데요.

장도리 곰탕 측의 곰탕 국물은 물이 엷고 상온 유통하면 금방 변하기 때문에 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1.5톤을 구입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샘플을 받아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쓰였다는 것은 전혀 아닌가요?

▶ 최성진 상무 / 농심:그것은 저희가, 이장우 대표님께서 하도 경영진에 제안을 하셔서 그러면 실험이나 한 번 해보자 해서 1.5톤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장우 대표님이 하시는 방법은 일반 가정에서 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차원에서 했지.

그것을 산업에 응용하고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농심 측에서는 아예 장도리 곰탕에 대해서 상품성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장우 대표.

장도리 곰탕 측에서는 농심의 많은 임원들도 만났고 샘플 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도 요구하는 대로 다 제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 최성진 상무 / 농심:우리 식문화 포럼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경영진도 전부 참여하시고 식품 분야의 여러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인사 차원에서 여러 분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샘플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하도 사업 제안을 하니까 일반 제품 분석 및 시식 평가를 위해서 샘플을 요청한 것이지.

상품적으로 활용하려고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한수진/사회자:석달 가까이 샘플을 제공했다고 말씀하시고 마케팅이나 연구개발팀 담당자들.

무수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제품 개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 최성진 상무 / 농심:저희가 제품의 원료를 평가하고 하려면 기계적인 분석과 입으로 하는 평가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2~3개월은 두고 평가를 해야 이 제품이 상품성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간 샘플을 받아서 실험 및 평가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사업의향서도 쓰자.이런 말씀도 들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최성진 상무 / 농심:사업 의향서는 이장우 대표님이 2005년부터 과도한 설비 투자 때문에 이미 압박을 받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에게 자꾸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상품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판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원료 평가 차원에서 했지.

그것을 제품의 응용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사업 제휴 관련한 내용으로는 구두상의 약속조차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최성진 상무 / 농심:네.

저희는 당시 대표이사님이요.

그 분이 그냥 검토만 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지금 이 대표 측에서 업무 제휴를 염두에 두어두고 직원이나 설비 유지하기 위해서 사채도 쓰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가 부도를 맞기도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가요.

▶ 최성진 상무 / 농심: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심과 만나기 전 2005년부터 이미 김천에 과도한 설비 투자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 식당 하나가지고 안되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니까 장도리 곰탕 샘플 분석을 통해서 맛의 비결이 콜라겐.

우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점을 신라면 블랙 제품에 반영했다.

이게 기술을 빼돌린 증거다.

라고 주장하는 이장우 대표 측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성진 상무 / 농심:그것은 소뼈를 추출하면 콜라겐은 다 나옵니다.지금 아나운서님도 집에서 사골 추출할 때 그걸 씻으면 묵처럼 변합니다.

그게 다 콜라겐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는 이미 88년부터 사리곰탕을 개발해서 거기에 이미 사골 추출물의 콜라겐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장우 대표님의 기술을 전혀 도용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었죠.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지금까지 농심 최성진 상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