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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규약 시정은 단결권·결사의 자유 침해"

입력 : 2013.10.23 02:40|수정 : 2013.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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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내부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위는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