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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병만·조수미 측에도 초상권료 지급"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10.22 1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그맨 김병만,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선관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활동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김병만, 조수미씨에 대해서는 초상권 사용료 명목으로 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을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홍보대사로 활동한 일부 지상파 아나운서들에게도 초상권 사용료와 20회 이상 공익적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선관위가 지상파 아나운서들에게는 4천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지급한 반면 김병만, 조수미씨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