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2일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모(60), 조모(50)씨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A(75)씨를 찾아가 5천만원과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며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친척 승진과 부동산 매입 약속을 받았으며 지씨를 통해 A씨를 매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지씨와 함께 A씨를 찾아가 후보 사퇴를 제안했으나 실제 돈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대가만 제시해도 죄가 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