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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실제 행사 위한 법률 필요"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10.22 15:17|수정 : 2013.10.22 15:1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행사의 권리가 있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자위권 행사의 이념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나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가칭 '집단적 자위사태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1차 아베정권 임기중에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의 극치"라면서 "언제 갈지, 안갈지 말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그런 기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