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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제처, 로펌 변호사에 일감주기 '꼼수'"

입력 : 2013.10.22 12:57

권성동 "법제처, 퇴직자에게 자문 '몰아주기'"


법제처가 대형 로펌에 정부 입법 자문서비스를 맡기지 않겠다고 해놓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몰래 일감을 주고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법제처는 2011년 각 부처의 정부 입법과 국회 심의과정을 돕기 위해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가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자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사전입법제도와 관련해 기존 위탁 방식 외에 자문 방식을 새로 도입해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110명의 자문단 가운데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3개 법인의 변호사 4명이 금액 기준 30%, 자문 건수로 24%의 입법 자문을 독차지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를 기망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기업과 로펌이 법을 입맛대로 고치고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법제처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제처가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통해 자문 건수의 45.6%, 자문료의 51.7%에 해당하는 일감을 법제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