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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국내서 학력 인정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10.22 10:30


앞으로는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도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학력인정 심의를 하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다문화가정 학생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재혼 등으로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력증명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국 전의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내 초중고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문화가정 학생이 주소지 학구에 관계없이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쉽게 전·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올해 현재 5만5천780명으로 전체 학생의 0.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학생 수는 매년 20만명 정도씩 감소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6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가 4만5천814명으로 가장 많지만 중도입국한 학생도 4천922명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