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도민에게 43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년(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3억6천58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은 2010년 10억9천700만원(555가구), 2011년 12억5천500만원(442가구), 2012년 13억100만원(644가구)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9월 현재 283가구가 7억1천1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부정수급 유형은 소득초과가 1천451가구(75.4%)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 326가구(16.9%), 재산초과 147가구(7.6%) 등 순이었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는 수원시가 268가구(13.9%)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223가구(11.6%), 고양시 197가구(10.2%), 안산시 123가구(6.4%), 용인시 122가구(6.3%) 등이다.
김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으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세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수급자의 재산변동 등 데이터가 3개월에 한번 갱신돼 그 기간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