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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교문위원·피감기관장 '이중지위' 논란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10.21 14:3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단체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지위를 놓고 여야 의원 사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 의원은 교문위 소속으로 감사위원이기도 하지만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도 맡고 있어 '이중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의원은 여야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위원석이 아닌 피감기관장 석에 자리 잡고 증인선서까지 마쳤지만, 야당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8월 공포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마땅히 사퇴했어야 한다"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국감장에 증인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은 아직 시행까지 유예기간도 남아 있고,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은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어서 이 법에 적용되는지 해석 여지가 있다"면서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서 이사장이 매고 나온 빨간색 넥타이를 두고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고 넥타이 없이 국감 답변을 계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