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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로 안내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0.21 14:09


경기도 의왕시는 내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단속 안내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들어오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운전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5분이 지나도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