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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시 통학버스 제공 광고했다면 이행해야"
안현모
입력 : 2013.10.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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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할 때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시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뒤 이행하지 않은 한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지난 6년간의 통학버스 운행 비용에 해당하는 1억 3천 200만 원을 입주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통학버스는 아파트 부대시설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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