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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30일 결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0.21 11:03|수정 : 2013.10.21 14: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 허용 여부를 오는 30일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어본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측은 "서로 다른 범죄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적법절자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변경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측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적법절차 위반 여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성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오는 30일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