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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국감 출석

김수영 기자

입력 : 2013.10.21 10:00|수정 : 2013.10.22 20:55

원세훈 공소장변경 신청·국정원 직원 체포 등 놓고 여야 격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장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적절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입 개입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사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검찰은 특별수사팀장으로 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도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윤 지청장이 지난 주 국정원 직원 체포 전에 지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윤 지청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윤 지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지휘부와 갈등을 이야기 한다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