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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나눠줄게' 술자리 약속도 지켜야"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10.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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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 모 씨가 친구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속한 돈을 주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 씨는 재작년 5월 술자리에서 최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최 씨가 1등에 당첨돼 받은 14억 원 중 8천만 원만 주자 1억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