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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영업소 사이 50m 거리 제한 5년 연장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10.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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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나는 담배 영업소 간 5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이 5년 더 연장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담배 소매점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흡연이 확산될 수 있어 제한 규정의 존속 시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규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기존 편의점의 50m 반경 안에 다른 편의점이 난립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