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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가 고장 나면 도로공사에 긴급 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심지어 도로공사 콜센터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1, 2차로에 서 있던 사고 승용차들을 들이받습니다.
전형적인 2차 사고입니다.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긴급 견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나들목 등 안전지대에 무료로 견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로공사가 계약을 맺은 견인차를 보내주고 요금을 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장 차량 운전자가 견인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방형석/서울 암사동 : 견인 좀 해주세요. 고장 났는데. (무료 견인은 아닙니다. 고객님.) 무료 견인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전화해봐도 역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도로공사 콜센터 : 갓길에 있다면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안전조치만 가능하시고.]
도로공사는 일부 콜센터 직원이 몰라서 안내를 제대로 못 한 거라고 해명합니다.
[김은정/한국도로공사 차장 : 일부 신규 상담사들이 응대에 있어서 약간의 미숙지 등으로 잘못 안내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하지만, 취재팀이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도로공사 콜센터 : 보험사 부르시는 게 더 빨라요.]
이러다 보니 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는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연평균 이용자는 900여 명, 하루 평균 2.5명에 불과합니다.
[김석현/서울 양평동 :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무료 견인 그 자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색용 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긴급 견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강동철,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