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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19일)은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통보에 대해 68.6%의 조합원이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선택이었고요, 오히려 최소한 형평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해고 조원 배제 명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앞서 오는 23일까지 규약 시정을 이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고용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 단체 교섭을 벌일 권한을 잃고, 휴직 상태였던 노조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또 합법노조로서 교육 당국에서 지원받던 각종 혜택도 끊기게 됩니다.
전교조는 오늘 낮 조합원 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외노조화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고, 오는 24일부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