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을 바꿔줄 것으로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11살 A군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A군의 진정 내용을 심의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학교가 시행한 종교 조사에서 종교가 없다고 쓰니, 다음날부터 담임교사가 상담시간에 불러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또, A군은 지난 8월부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앞, 광화문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