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장이 동성결혼 진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동성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7명의 시장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일간지 르피가로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은 개인적인 반대와 무관하게 맡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동성 결혼을 진행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성결혼법은 프랑스에서 지난 5월 18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성 커플의 결혼은 시장의 진행으로 공식 인정되지만, 일부 시장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면서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시장들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인권이 한 발 후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프랑스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법 통과 이후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며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시장이 고소당하는 등 갈등이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