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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 대주주·경영진 등 7명 영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0.18 17:42|수정 : 2013.10.18 17:5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전 대주주 김모씨와 계열 은행들의 전 은행장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김씨 측에 1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