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금괴를 순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최모(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모텔에서 기모(여·60)씨에게 1㎏짜리 가짜 금괴를 5개를 건네고 2억5천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최씨는 당시 한국금거래소(KOREA GOLD EXCHANGE) 시세표 기준으로 순금 1㎏당 가격은 5천933만원인데 그보다 싸게 판매한다며 기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대출관련 범죄로 복역하다가 2011년 8월 출소했다.
최씨가 피해자에게 넘긴 가짜 금괴는 그가 2009년 부산의 한 중개업소에서 구매해 보관해온 도금한 황동 덩어리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를 소개해 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가짜 금괴 80개가 더 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