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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내년 적용 유력…올해 집 구매자는?

김수영 기자

입력 : 2013.10.18 10:33|수정 : 2013.10.18 13:17


기존 2~4% 취득세율을 집값에 따라 1~3%로 영구적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점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 조치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협의를 끝낸 상황에서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매매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다음 달 상임위를 거쳐 12월 중으로 법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