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보험 특약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세에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43)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2개월간 4개 보험사 20여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70여차례에 걸쳐 1055일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의 경우 지방간, 십이지장궤양 등 성인병으로, 아내는 부인병, 초등학생은 천식 등에 보험특약을 해놓고 많게는 하루 입원비로 1명당 10만원 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부부가 월 9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이중 85% 이상을 보험료로 내왔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