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인 10대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