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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연행 경찰관 항소심서 또 '무죄' 구형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10.17 19:57


검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불법 연행한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또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수원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47살 유 모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행위를 했는지 의문이며 고의성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유씨는 "권 변호사를 체포할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상부의 지시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50살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 변호사가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자 공장을 찾았다가 구금돼 있던 쌍용차 노조원들의 체포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체포 당했다"며 유씨 등 경찰관 6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씨 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2011년 1월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유씨를 기소한 뒤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