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여세 면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증여세 납세대상자 가운데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46.9%에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53.9%로 증가했습니다.
2004∼2007년 사이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천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15.6%였지만 2008∼2011년 사이에는 27조원으로 25.0%에 이르렀습니다.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증여자산가액이 천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10만5천15명에서 2008∼2011년 14만5천360명으로 1.4배 증가했지만, 총증여 자산가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207명에서 2008∼2011년 6천290명으로 30.4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