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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아이돌 최다니엘 징역 1년 법정구속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10.17 13:56


대마초를 매매,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 가수 21살 최다니엘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선거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를 매매하고 알선한 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영어강사 서 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 씨 아들 차노아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