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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김기용 전 청장, 워크숍에 헬기이용 부적절"

입력 : 2013.10.17 12:32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재임 당시 직원 워크숍에 참석하려고 여러 차례 헬리콥터를 이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3차례, 6월과 7월 각 1차례 등 5차례에 걸쳐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헬리콥터를 이용했다.

5월26일, 6월16일, 7월27일은 김 전 청장이 경찰교육원 워크숍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차 헬리콥터를 이용하고는 탑승 목적에 '치안현장 방문'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경찰청은 5월18일과 19일 헬리콥터 이용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여성이 토막살해된 오원춘 사건 이후 전국 지휘관들이 처음 모이는 1박2일 워크숍이어서 비상상황에 대비해 헬리콥터를 경찰교육원에 대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5월14일 작성된 청장 일정표에는 '악천후 등 헬리콥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 차량을 이용해 일정을 조정한다'고 돼 있어 헬리콥터 이용이 부득이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이 보유한 헬리콥터는 3대로 대테러작전이나 인명구조, 교통관리 등 경찰 기본업무 수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헬리콥터를 2시간 띄우는 데 연료비가 100만원 가량 소요된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헬리콥터를 사용하면 세금 낭비는 물론 긴박한 상황에 쓸 수 없게 되므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