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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아이돌 최다니엘 징역 1년 법정구속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10.17 12:11|수정 : 2013.10.17 13:40


대마초를 매매하고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다니엘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씨 등에게 전달하고 직접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차노아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